KG이니시스, 사해행위 최소 소송 승소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4-10-28 11:20:43 ㅣ 2014-10-28 11:20:43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KG이니시스(035600)는 강남세무서가 제소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 소송은 KG이니시스가 1심에서 전부 승소한 후 원고인 강남세무서가 '이니시스가 보유한 모빌리언스 주식 일부를 반환하라'며 항소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스닥 외국인 순매도 상위종목(잠정) 코스닥 기관 순매도 상위종목(잠정) 코스닥 외국인 순매도 상위종목(확정) 코스닥 기관 순매도 상위종목(확정)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공동검사 원칙·분담금 제한'도 없다…금소원 설립 '졸속 추진' "금소원 분리 땐 금융 민원 뺑뺑이에 공동검사 하세월" 뒷배 없는 금감원…조직 쪼개기 속수무책 민주당 여당 되니…대출 가산금리 손질 '용두사미'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