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 효력 정지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답글쓰기 2015-08-11 16:28:19 ㅣ 2015-08-11 16:28:19 한진중공업(097230)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당사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판결선고 후 21일까지 정지하기로 했다"면서 "21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디케이디앤아이, 2Q 영업익 13억..전년比 7.73%↑ 강원랜드, 2Q 영업익 1479억원..전년比 19.7%↑ 에스폴리텍, 中 자회사 LCD 도광판사업 중단 유니드, 키스톤인베스트먼트홍콩 지분 55% 확보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정부, 27일부터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 미, '물가 쇼크'에 긴축 고삐…한, 빨라지는 '금리 인상' '빛의 위원회' 위원장에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사장 정부, '물가 안정'에 1조 투입…공공요금 동결·석유 최고가격 인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