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한다
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타설 시 조치사항 구체화…공사관계자 책임 강화
2023-11-29 11:00:00 2023-11-29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에 따르면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타설 작업을 진행할 경우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하고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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