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끝까지 '내란' 부정…국회측 "윤 파면 결정 신속히 내려져야"
2025-02-18 18:26:41 2025-02-18 18:39:03
[뉴스토마토 강예슬·강석영 기자]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질서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윤석열씨 측의 주장을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씨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 등 윤씨가 내란 주동자임을 가리키는 증거는 넘쳤습니다. 하지만 윤씨 측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적잖은 변론시간을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할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9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은 별도 증인 신문 없이 1~8차 변론기일까지 나온 양 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증거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윤씨는 이날도 변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헌재에 왔다가 심판이 시작되기 전 돌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측은 윤씨가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체크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원들을 체포하려한 지점을 지적한 겁니다. 조지호 경찰정장이 피의자 신문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증언한 내용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주장도 재소환 됐습니다. 
 
국회 측 김선휴 변호사는 "(계엄군의) 본청 안에서 이동 경로는 출입 통제 아니라 본회의장 진입해 끌어내 해제 의결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파손해 진입한 뒤 의원들이 모여있는 3층 본회의장으로 향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헌법 77조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권한침해는 비상계엄시에도 불가합니다. 국회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시킨 행위가 위헌·위법이므로 윤씨를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씨 측은 내란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송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합법·합헌 단시간 국민 호소용 계엄을 했다"며 "소수 병력, 실무장 금지,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을 투입했고 실제 결과도 물리적 충돌과 피해 없이 (국회)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단시간 내 계엄이 해제됐다. 비상계엄의 원인과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씨 측은 변론의 상당 시간을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할애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 의견을 변론한 도태우 변호사는 "국민 절반이 선관위의 선거 관리를 불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를 방관한다면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변한 겁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하이브리드전 배경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민주당과 중국 정부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정선거에 개입했고, 민주당이 이에 동조하며 윤씨의 정당한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으로 몰고간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측 전형호 변호사는 "'부정선거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계엄에 찬성할 것'이란 피청구인 말에 따르면, 계엄을 먼저 선포하고 명분은 나중에 찾겠다는 것"이라며 "군이 선관위에 포승줄까지 가져간 걸 보면, 허위 진술과 증거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선관위의 독립된 선거관리 기능 침해,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는 국회 측 변론 마무리 발언에서 "피청구인이 저지른 비상계엄선포는 최악의 헌정파괴행위"라며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윤씨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신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1시간 늦게 변론기일을 시작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윤씨 측은 같은날 윤씨의 구속취소 신문과 내란수괴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며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기일은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피청구인 측이 청구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만큼 20일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오는 20일 오후 3시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강석영 기자 k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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