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서울서부지검에 확인한 결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씨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습니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를 부당한 인사 조치 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기각했고,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두 차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경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부당한 인사 역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이를 심의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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