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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