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박정택 육군수도군단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카카오톡 화면. (사진=군인권센터)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갑질' 의혹으로 직무 배제와 분리 파견 조치를 당한 박정택(육군 중장) 수도군단장에 대해 신속한 의법 조치와 징계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적법한 후속 절차'를 강조하며 즉각적인 '형사 처벌'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 군단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12일 <뉴스토마토>의 '갑질 의혹 박정택 수도군단장 분리조치' 단독보도 직후 논평을 내고 "갑질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신속한 의법 조치와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군단장의 직무 정지, 분리 파견 조치는 즉시 있었어야 할 일이지만 뒤늦게라도 다행한 일"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권한을 특권으로 여기고 책임을 권리로 착각하는 군 수뇌부 일각의 오랜 폐습이 이번에야말로 일벌백계돼 장성들의 갑질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내란에서 갑질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군 수뇌부가 반성하고 강도 높은 개혁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이 마주할 미래는 녹록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은 이날 오전 <뉴스토마토> 보도 직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감찰조사 결과,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12일부로 해당 지휘관에 대해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절차와 관련해 배석진(대령)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징계 여부를 판단할) 법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특정된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대 지휘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보직 해임이 아닌) 분리 조치를 한 것이고 법무 조사가 끝나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육군이 감찰 결과, 박 군단장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감찰 조사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 법무 조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징계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법무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형사 처벌 대상인지 징계 대상인지, 징계 대상이라면 어느 정도 징계를 해야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무 조사 결과에 따라 군검찰이나 군사경찰이 형사 입건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징계위원회 소집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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