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관련 정책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제재
지난 4월 미성년자 보호조치 간소화 프로세스 도입
2025-05-19 18:33:51 2025-05-19 18:33:5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카카오(035720)가 아동과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합니다. 
 
카카오는 다음달 16일부터 개정된 정책이 적용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할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와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와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입니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하고,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이밖에도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습니다.
 
카카오는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의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카카오 고객센터에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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