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근절"…LH, '리니언시 제도' 도입
2025-05-22 13:17:23 2025-05-22 14:05:29
LH 진주 사옥. (사진=LH)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해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 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 조치·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리니언시 제도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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