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취소"
2025-05-22 17:52:28 2025-05-22 17:52:28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카카오(035720)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통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 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면서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입니다. 
 
당시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비가맹 택시에 일반 호출만, 카카오T블루에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배당해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입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