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최저임금 적용 '불발'…남은 건 '인상률'
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노·정 관계 시금석
노동계 1만1500원 제시…올해 대비 14.7%↑
노사 간 1470원 격차…법정 시한 또 넘기나
2025-06-12 17:35:55 2025-06-12 18:12:31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저임금 액수를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내년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불발되면서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최저임금으로, 향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노·정 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재명정부 첫해…최저임금 '인상률' 촉각 
 
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한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수준으로, 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집계하면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합니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낮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상률 27.8%의 1만260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해 인상 폭을 줄였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7일 열릴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최임위에서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재명정부의 노동 정책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결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하며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윤석열정부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도 인상률(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도급제 노동자 '확대 적용' 불발…공익위원 "입법·사회적 대화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밝히면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종속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다"며 "ILO(국제노동기구)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최초요구안은 헌법과 최저임금법, ILO 권고 등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가 핵심 목표입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일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주기를 요청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했습니다. 
 
법정 시한 또 넘기나올해도 '합의' 아닌 '표결' 가능성 ↑
 
노사는 남은 심의 기간 동안 '1470원'의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3월31일 요청서를 발송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까집니다. 
 
다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는 단 9차례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정해져 있어,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심의를 마쳐왔습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올해도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최저임금은 노사 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됐으며,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7차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에도 4차 수정안까지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흥정하듯'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 제도 개선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 전 고용부 장관이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는 지난 5월 최임위 위원 수를 27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거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