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무죄"
검찰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 후 현금화"
법원 '자본시장법에 적용 불가' 판단
장 대표 "밀렸던 일 적극적으로 할 계기"
무죄 선고 직후 엑스에 '두부 과자' 게시
2025-07-15 15:45:05 2025-07-15 17:42:1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112040)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5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해 "자본시장법 178조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앞서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 발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가 위믹스를 매입케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시세 방지 등 이익을 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월 위믹스 대량 유동화(현금화)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위믹스 코인과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텔레그램과 언론을 통해 유동화 중단을 선언한 뒤 그해 10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유동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 대표가 위믹스를 이용한 펀드 투자한 다음,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거나, 투자 대상 업체에 투자금으로 위믹스를 지급하고 상대 업체가 이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쓰게 하거나, 스테이블코인 대출 시 위믹스를 담보로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장 대표가 이런 식으로 투자자 몰래 유동화한 위믹스가 약 8677만개로, 약 3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나 시세 변동을 위해 풍문의 유포나 위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요.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식이 아닌, 자회사 위믹스 PTE LTD가 발행한 위믹스가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위믹스 가치와 위메이드 주식 가치가 연동된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미르4 글로벌' 성공 후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 등락의 상관 관계가 90%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인 위믹스는 철저히 수요 공급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므로 내재 가치 평가가 어려운 반면, 주식엔 회사의 가치가 반영되므로 성격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이 사건에 소급해 들여다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무죄 선고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엑스(트위터) 계정에 '두부 과자'를 게시했다. (사진=장현국 전 대표 엑스)
 
장 전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를 기점으로, 현재 대표로 재직 중인 넥써쓰(205500) 블록체인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장 전 대표는 "2023년 5월 소위 '김남국 코인'으로 시작돼, 오늘 결과처럼 결국은 죄 없는 사건 수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며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새 회사를 시작했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판 때문에 많은 파트너가 저희 사업을 같이하길 주저하거나 멈칫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오늘 판결은 많은 파트너와 지금까지 밀려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엑스(트위터)에 두부 과자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