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교반기 추락사…한솔제지 "깊은 애도, 전사적 재발 방지"
교대시간 전 사라졌지만…동료 "퇴근한 줄 알았다"
30㎝ 개구부에 안전장치 없던 것으로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한경록 대표 입건 가능성도
2025-07-18 11:49:26 2025-07-18 13:55:31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한솔제지(213500) 신탄진공장에서 신입사원이 교반기 투입구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계에 추락방지 장치가 미비했던 데다 사고 직후 회사가 실종된 직원을 제대로 찾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솔제지는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와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정규직 신입사원 A씨(30대 후반)가 입사 한 달차에 파지를 투입하는 작업 중 교반기 투입구에 빠져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사의 지시로 교반기에서 파지를 옮기던 중 폭 30㎝, 길이 5.3m의 투입구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오후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밤 11시56분께 112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 CCTV를 확인해 A씨가 오후 3시40분께 교반기 위에서 추락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신고 접수 약 8시간 뒤인 새벽 교반기 안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계는 가동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교반기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따르면 교반기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 장치와 추락 방지 구조물이 설치돼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투입구에는 개폐 상태를 알리는 경고등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교반기에는 A씨와 또 다른 동료 직원이 있었지만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동료는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큰 파지를 옮기던 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열려 있던 중간 투입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 측이 A씨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대 시간 20분 전 교반기 위에 파지를 둔 채 자취를 감췄지만 동료들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A씨의 아내가 직접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야 사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솔제지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유가족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청과 경찰은 한솔제지가 교반기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사고 당시 업무 지시와 안전 교육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솔제지와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장장뿐 아니라 한경록 대표이사에게도 형사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7일 사고 현장을 찾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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