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 참여 비정규직 손해배상 소송 3건 취하
10·13·23년간 총 3억6800만원
현대제철 46억 손배 소송 취하
2025-08-22 10:13:21 2025-08-22 10:13:2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현대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습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사진=현대차그룹)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12일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 2013, 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지회는 2010년과 2013년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1시간 가량 멈춰세웠습니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파업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에 대해서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3년 6월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심리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업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가 대신 손배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자 현대차는 소송 수계 신청서를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러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 소송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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