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대에도 '노란봉투법' 강행…마지막은 '상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로 노란봉투법 통과
재계 "노사 간 법적 분쟁 불가피"
여 "이것이 민생"·야 "생체실험"
2025-08-24 17:29:49 2025-08-24 17:30:09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과 재계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연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
 
노란봉투법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요구에 24시간 동안 여야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이날 오전 9시12분쯤 토론 종결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이 찬성하면서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법안은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노조법 2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의 경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법은 공포되면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이에 재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입법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직후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법안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25일 입법 수순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입니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민주당은 바로 이 같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1차 개정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사 경영진이 배후 조종하는 지배 주주 입장을 대변할 게 아니라 일반 주주 이익도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며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또한 25일 노란봉투법과 같은 표결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미 통과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윤석열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쟁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 다짐하고,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된다"며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법안은 '경제내란법'"이라고 규정하며 "문재인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직격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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