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수호 유공자' 7명 1계급 특진…"소신 행동 정당 평가 선례"
12·3 불법계엄 직접 관련 없는 박정훈 대령 등 4명은 대상서 제외
2025-10-31 10:05:48 2025-10-31 15:15:3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헌법 가치 수호 공로로 국군의날 계기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받은 받은 김형기 육군 중령 등 11명 중 장교와 부사관 7명이 1계급 특별진급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로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과 진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3명은 이번 특진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방부는 "중령 1명, 소령 2명, 대위 1명 등 장교 4명과 상사 2명, 중사 1명 등 부사관 3명에 대해 1계급 특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진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과 경력 등 정규 진급 심사 선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며 "특진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와 29일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부연했습니다. 
 
장교 4명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 3명은 김 총장이 결정했습니다. 
 
특진자로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들은 31일부로 진급 예정자 신분이 됐습니다. 향후 기존 진급 예정자들과의 서열·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 발령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특진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공로가 인정된 사례로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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