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파노라마)통일교 의혹 '실기' 뒤엔 '검찰개혁 항명 파동'
15일 경찰 통일교, 전재수 전 장관 의원실 등 전방위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7년…사실상 남은 시간은 보름여
특검 검사들, 검찰개혁 항명 '원대 복귀' 요청 등 수사차질 초래
2025-12-15 17:46:41 2025-12-15 17:46:4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특검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늑장 이첩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 8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약 4개월 가까이 손을 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특검은 전 전 장관 등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2018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이 차일피일하는 사이 시간은 더 흘러버렸고, 공소시효 만료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특검이 치명적인 '실기(失機)'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에서 '2018~2019년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금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처럼 2018년도 금품이 제공됐더라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올해 말 만료되는 겁니다. 경찰로선 사실상 남은 시간이 보름 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실기 논란을 거슬러 올라가면 '특검 파견 검사들의 항명' 사건까지 연결됩니다. 지난 9~10월 검찰 개혁에 반발한 파견 검사들이 집단으로 '원대 복귀'를 요구하며 특검 지휘를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홍으로 특검은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특검의 이중 잣대와 조직 혼란이 겹치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야 사건을 경찰에 떠넘기는 결과가 됐습니다.
 
경찰이 통일교 관련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전재수 민주당 의원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압수물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편파 수사라는 논란이 이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특검은 지난 7~9월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통일교가 민주당 등에 로비를 한 의혹은 특검법상 본사건(김건희 명품 수수·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 청탁 등)과 무관한 별건으로 판단,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특검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애초부터 '은폐할 목적'이었다면 사건 번호도 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김건희특검은 방대한 수사 범위에 따라 수사를 대폭 넓혀 진행하면서, 인지된 여러 범죄들을 살피는 '인지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특검법엔 '인지수사' 규정이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시점이 지난 8월 말인 것을 감안하면, 특검이 적극적인 인지수사로  이번 의혹을 대응했다면 편파 수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야권으로부터 공격할 빌미를 먼저 준 것은 특검이 되는 셈입니다.
 
특검을 향해 가장 지적되는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에 따른 '늑장 대처'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전재수 전 장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18년~2020년 사이입니다. 특검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8년 12월까지 수수한 금품 관련 사건은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납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전 전 장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는 굉장히 임박한 상황입니다.  
 
뇌물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더 깁니다. 최대 15년입니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로 의율(擬律,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법규를 적용하는 일)하려면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특검에서 한 진술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경찰로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다시 수사를 면밀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시간'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지난 9~10월 일었던 특검 내 파견검사 집단 항명 당시부터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30일 김건희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한 성명을 민중기 특별검사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일선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성명을 낸겁니다. 사실상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반발을 한 첫 사례였습니다. 해당 반발 이후 수사 동력이 꺾일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출신인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당협위원장은 "(진술을 확보했을 당시) 그때 바로 이첩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 검사들이 원대 복귀한다고 단체로 반발했을 때 오히려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했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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