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실적 저조'로 서사원 문 닫고선…공공돌봄 성과엔 "수치판단 불가"
시민공청회 답변서 통해 서사원 장기요양 실적 등 거론
서사원지부 “현재 돌봄지원기관엔 정량평가 답변 못해”
서사원 해산 과정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고발도
2025-12-17 18:10:29 2025-12-17 18:10:2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할 땐 “공공돌봄 서비스 실적이 저조했다”라고 해놓고선 서사원 대신 세운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선 “정량적 수치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시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뉴스토마토>가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의 주요 명분으로 낮은 서비스 실적을 꼽았습니다. 서울시는 답변서에서 “서사원은 본연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 강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기피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서사원의) 적극개입 사례 실적은 2023년 기준 18.9%(3777명 중 712명)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또 “2022년 장기요양 1~3등급 서비스 실적도 민간 대비 저조(서사원 36%, 민간 46.7%)했다”면서 “설립 당시부터 시의회(상임위원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서사원 운영 비효율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사회서비스 수행 실적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고 썼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돌봄 서비스 실적과 장기요양 수행 수치 등을 근거로 서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본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대한 시민공청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서울시는 서사원이 없어진 자리에 새로 만든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두고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답변서에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성과와 관련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자체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기관에 품질 관리, 영역별 컨설팅,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지원 중”이라며 “다만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은 단기간 정량적 수치 등으로 판단·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영역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해 공개 가능한 평가자료가 부재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24일 서사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서사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올해 2월 시민 5882명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 개최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사원 공대위는 공청회를 통해 그간 서울시가 주장했던 서사원의 공공성 담보 실패를 입증하는 정책평가 자료, 서울시의 돌봄체계 강화와 이행 현황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본지가 입수한 답변서는 서울시가 공청회에서 제기된 요구에 답하기 위해 공청회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답변서를 통해 서사원에 대해선 실적 수치를 내세워 ‘해산의 근거’로 삼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2기 때 새로 만든 기관에 대해선 ‘수치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방어막을 친 셈입니다.
 
오대희 서사원지부장은 “서사원은 민간 의존도가 높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설립됐다”며 “공공돌봄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선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그런 고려는 없이 비판적인 수치들만 내세워 서사원 해산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민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설치한 기관에 대해선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 지부장은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의 정량적 평가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서사원 운영 방향은 그동안 제도권 내 돌봄 서비스를 줄이고 제도권 내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장기요양과 같이 제도권 내 서비스 비중을 수치와 환산해 서사원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건 잘못”이라며 “이번 서울시 답변서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내용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대위는 지난 4일엔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 위반 협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사원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보조금법 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 폐지 시 장관의 승인이 필수적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했다”며 “지자체장의 자의적 사업 폐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련해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당 문제를 질의했고,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폐원 승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사원 해산 관련 내용을 복지부와 수차례 회의하고 교부받은 운영비를 반납했다고 했지만, 이 절차가 복지부 승인 없이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게 공대위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서사원 해산 이전에 주무관청인 복지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서사원 해산을 승인한 이후에는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 연초 교부 받은 운영비 5억원의 반납 의사를 표시했고, 복지부 승인에 따라 반납을 완료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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