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소송 패소…'시행령 고쳐서라도' 강행?
법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등 결정, 요건 갖추지 못해 위법"
서울시청 "즉시 항소"…정부, '높이 제한 예외' 입법예고 마쳐
2025-12-19 16:54:25 2025-12-19 16:54:2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청이 '남산 곤돌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곤돌라 사업의 핵심 근거인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청은 즉시 항소하는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정인환 남산숲 지키기 범시민연대 공동대표, 대학생 2명 등이 서울시청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시청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461 일대 5831.7㎡ 규모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남산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 사이를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반발한 원고 측은 그해 8월26일, 도시계획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공사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흘 뒤인 9월5일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석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후 10월30일 법원이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공사는 공정률 15% 단계에서 전격 중단되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이번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중단된 기간을 고려하면 개장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2027년 상반기에나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19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서 바라본 남산타워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청의 결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내용임에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1항 3호(쟁점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현행법(공원녹지법 시행령)상 구역을 해제하려면 녹지가 훼손되어 보전 기능이 떨어졌거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시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과 같은 다른 도시공원으로 바꿀 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시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시청은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즉시 항소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이미 지난 7월21일 마쳤습니다.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등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궤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높이 12m 이하의 건축물·공작물만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부도 원고적격을 판단할 때 높이 제한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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