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건희특검이 23일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22일) 조 대표를 32억원 상당 배임과 35억원 상당 횡령, 업무상 횡령, 8400만원 상당 배임증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집사게이트에 연루됐던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32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공모해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IMS모빌리티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기사를 써준 혐의를 받는 경제지 기자 강모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구속기소한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에 대해선 4억7000만원 상당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김씨와 김건희씨 친분을 보고선 IMS모빌리티에 청탁성·대가성 투자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2일 열린 김예성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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