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무죄 뒤집힐까…2심 '특수관계 거래' 집중
2심 재판부 "특수관계인 거래 '내부통제' 의문"
'손해발생' 무관한 배임수재죄…판단 뒤집힐까
2026-03-03 16:23:16 2026-03-03 16:23:16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심리 중인 2심 재판부가 김성수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고가 여부’ 대신 ‘특수관계인 거래 내부통제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에서 ‘고가 인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 무죄를 선고한 만큼 항소심에선 판단이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카카오엔터 자금으로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 카카오엔터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고가 인수로 이득을 얻은 이 전 부문장이 김 전 대표에게 체크카드를 줬고, 김 전 대표가 이를 3년간 쓰면서 12억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파악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배임과 배임수·증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배임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수·증재 혐의에 대해선 “이준호가 김성수에게 묵시적으로라도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카카오엔터가 실제 고가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배임수·증재 혐의에 주목했습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첫 번째 쟁점은 배임수·증재 혐의 청탁 여부 판단에 있어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내부적으로 취할 조치를 했는지”라며 “고가 인수 부분은 중점으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카카오엔터) 윤리경영실 담당 부서에서 이해관계 정도가 얼마나 되고 배임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임원들 사이에 특수관계인 거래를 알았단 사실만으로 내부적 절차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임수·증재 혐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배임죄와 달리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발생과 무관하게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에 1심에선 배임 손해액이 문제 돼 배임죄와 배임수·증재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법적 쟁점을 달리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내부 통제 여부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모회사인 카카오에 특수관계인 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실제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양측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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