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인정’으로 선회한 김건희…2차 공판서 청탁 여부 가른다
‘청탁 부인’ 전략…재판 핵심은 대가성
특검 최재영 목사에 징역 4개월 구형
2026-03-20 20:26:58 2026-03-20 20:26:58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해 온 김건희씨가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서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며 변론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쟁점은 금품 수수 여부에서 ‘청탁의 대가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9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디올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함정 취재목적이었다”며 “일반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다르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최 목사에게 징역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은 최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3~5월 사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약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 진술과 증거가 축적되면서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는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디올백 등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직 임명에 개입하지 않았다”, “답례 차원의 선물이었다”, “구매 대행이었다”며 대가성 있는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간 입장을 번복한 모습입니다. 김씨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해 논란이 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과거 구입한 가품이라고 입장을 바꾸는 등 해명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김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의 쟁점은 ‘청탁 여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금품 수수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청탁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성립합니다. 때문에 김씨 측은 금품 수수는 인정하되 청탁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판결도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월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은 유죄라고 보았지만, 샤넬가방 1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청탁으로 볼 만한 것이 없고 피고인도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앞서 우인성 재판장은 금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변론 방향을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도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다보니 금품사실만 인정하고 청탁은 방어하는 전략을 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