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주택화재보험 관심↑
"주택 실제가치 반영해 보험가입금액 설정해야"
2026-03-27 13:30:58 2026-03-27 14:02:15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중순까지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는 등 화재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 발생시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해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국내 다수 손해보험사에서 주택화재보험을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건물과 가재도구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풍수재, 지진, 배상책임, 주택임시거주비 등 다양한 위험을 특약 형태로도 가입할 수 있어 통합적인 위험 대비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이 3~4월에 집중된 것을 고려해 이달 14일부터 오는 4월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에만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충북 단양군 등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림 인근에서 소각 절대 안 돼요"며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경북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198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피해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집계된 산불 피해 금액만 1조808억원에 달했는데요. 이처럼 산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가입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가 월 1~3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25평 자가 기준 보험료는 1~2만원대로 형성돼 있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보통 아파트가 가장 저렴하고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주택화재보험에 최초로 가입한다면 보험가입금액 설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실제 가치인 보험가액보다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금액인 보험가입금액을 낮게 설정해 가입할 경우 실제 사고 발생 시 실손 보상이 아닌 비례 보상 원칙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액이 1억원인 주택의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가입한 후 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약정에 명시된 비례 계산식에 따라 가입 한도 내에서 조정되는 식입니다. 가입자들은 주택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해 보험가입금액을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피해에 산 불은 없다"면서도 "개별사마다 다를 수 있어 유의 사항을 찾아 보는 게 좋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보험금 지급 추이가 늘어났다"며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평가하고, 가입한 금액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비례보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경남 함양군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모습. (사진=뉴시스)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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