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다주택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연장 제한과 세제 변화가 맞물리며 영업점과 콜센터에 관련 문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심사 기준 정비와 리스크 관리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에는 만기연장 가능 여부와 대환(갈아타기) 관련 문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 체계를 정비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 은행 관계자는 "16일까지 만기 도래 건은 기존 기준으로 처리되지만 이후부터는 다주택 여부 확인이 필수"라며 "차주별 조건이 달라 상담 시간이 길어지고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문구가 게시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히 단순 연장 문의를 넘어 일부 상환, 담보 변경, 대출 구조 재조정 등 복합 상담이 증가하면서 영업점의 실무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여부나 임차인 존재 등 예외 조건이 다양해 사실상 케이스별 판단이 필요하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로 약 4조1000억원 규모의 전체 만기일시상환 대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도래분만 2조7000억원에 달해 단기적으로 만기 관리 부담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만기 도래 고객에 대한 사전 안내와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요. 만기연장이 제한될 경우 일부 차주의 상환 압박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연장 가능한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가 강화되면서 여신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 건전성과 영업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내부적으로는 여신 취급 전략 재편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다주택자 관련 대출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차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신규 취급 기준 강화와 담보 및 상환능력 심사 고도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변화까지 겹치면서 은행 창구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와 증여를 비교하는 절세 상담이 PB센터로 유입되면서 대출 상담과 자산관리 상담이 결합된 형태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다만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은행권 내부에서도 신중한 시각이 우세합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부 차주를 중심으로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회수와 건전성 관리가 더 중요한 변수"라며 "여신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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