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원 가처분 기각, 공천 농단 바로잡지 못해"
"동일한 공천 배제 사안, 다른 결론에 유감"
2026-04-03 18:44:13 2026-04-03 18:44:13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이 지난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에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공천 배제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기각된 점을 들어 법원 판단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공천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향후 악용될 소지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공천 과정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주 의원은 재판부 결정문을 분석한 뒤 맞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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