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선서거부' 박상용, 경찰 출석…"국회 고발장에 엉뚱한 판례"
"국조특위 고발, 허무맹랑한 내용…수사권 남용"
경찰 "판례, 판단 사항 아냐…혐의 여부 법리 검토"
2026-08-27 12:39:20 2026-08-27 12:39:20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로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및 '국회 모욕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국회 고발장에 선서거부와 무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제시됐다며 고발 자체가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이날 오전 9시58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국회가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거부와 국회 모욕 등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박 검사를 두차례 청문회에 불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 검사는 두차례 청문회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지난 5월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당시 저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수사되고 있는 사람들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적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검사는 고발장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가 전혀 상관 없는 판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검사가 지난 2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고발장에는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을 근거로 '증언거부권은 선서 이후 개별 질문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번호의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검사는 "전혀 관계없는 판례번호이고 판례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AI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에 잘 협조해 수사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 검사는 청사 앞에서 약 10분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박 검사의 선서거부 행위 등에 대한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고발장의 인용된 판례에 대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향후 혐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한 법리검토는 당연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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