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상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16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 6년의 대법관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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