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모바일 게임' 심의도 민간에서…게임 등급분류 확대 초읽기
11월 2단계 민간이양…GCRB,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등급분류
아케이드·사행성 우려 분야는 공공 영역에 남겨
2026-09-27 13:50:10 ㅣ 2026-09-27 13:50:10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오는 11월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까지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영역까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게임 등급분류 체계의 민간이양 범위는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GCRB는 올해 11월부터 2단계 등급분류 민간이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분류 기관입니다. 이번 이양의 핵심은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민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을 게임위가 분류해왔지만, 2단계 민간이양이 시행되면 GCRB가 해당 업무를 맡게 됩니다. 단순히 처리 게임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까지 민간 관리 영역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간 게임 등급분류의 민간이양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범위이 확대돼왔습니다. 2011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민간위탁 방식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2016년에는 오픈마켓 중심이던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확대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가 마련되면서 2017년 1월 시행됐습니다. 
 
이후에는 기존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민간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이번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이양은 이 같은 흐름이 다시 한 단계 넓어지는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역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게임 등급분류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이양은 이 같은 정책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케이드 게임이나 사행성 게임처럼 공공 개입 필요성이 높은 영역은 민간이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되 사행성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영역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입니다.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옮겨갈수록 게임위의 역할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직접 등급을 결정하는 영역은 줄어드는 대신, 아케이드·사행성 모사 게임 등 민간에 맡기기 어려운 분야와 사후관리의 비중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의 장기적인 방향과 관련해 "완전한 민간 이양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게임의 플랫폼과 장르 등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게 되면, 기존 등급분류 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옥 전경.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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