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도봉구 서울아레나를 방문해 건설현장을 둘러본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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