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증권가 민원·분쟁 소폭 감소
2012-10-24 12:00:00 2012-10-24 12:00:00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올해 3분기 증권·선물회사에서 발생한 민원·분쟁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선물회사의 민원·분쟁의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중 모두 390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398건)보다 2% 감소한 수치다. 연간 누계로는 1253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1453건)보다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산장애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면서 전체 민원·분쟁도 감소했다"며 "전체 분쟁 건수 중 전산장애 관련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에서 15%로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일임·임의매매와 부당 권유 등 악성 분쟁은 111건을 기록해 전 분기(110)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거래소 측은 "전체 민원·분쟁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악성 분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323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최근 투자자에게 일임받은 계좌로 회전매매를 반복해 6000여만원의 거래비용과 45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금액의 60%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배상 근거는 과당매매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과 손실보전약정금지 위반 책임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길 경우 빈번한 회전 매매로 수수료 손실이 과도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권사와 금융회사는 손실과다·매매계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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