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시형씨가 부지 매입 가격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특검팀은 시형씨가 영부인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사저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증여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아울러 시형씨가 사저 부지를 적정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매입 실무를 맡은 전 청와대 경호처 계약직원 김태환씨, 관련 서류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경호처 직원 심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부지 부당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가 14일 서울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시형씨가 사저부지인 3필지의 일부를 경호처와 공유하는 형태로 취득했으나 사후에 정해진 대로 매매대금을 부담했을 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면적과 가격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시형씨가 명의수탁자나 내곡동 사저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신탁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특경가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84조를 적용,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결정하거나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 또는 관여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김 전 처장과 김씨의 배임혐의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건 관련자별 처분 결과
한편, 특검팀은 김 전 처장과 김씨가 시형씨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한 사저부지 금액인 20억9200만여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1억2000만원에 시형씨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의 공모로 시형씨가 매입과정에서 9억7000만여원 상당의 이익을 보게 된 반면, 국가는 적정 가격인 33억여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42억8000만여원에 경호부지를 매입하게 됐다.
심씨는 검찰조사 당시 "필지별 감정평가 금액을 임의로 산정했다”고 허위진술하고, 후에 특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허위진술이 드러날 것 같자 보고서에 기재된 필지별 협의 금액과 단가를 지우고 총 매입금액만을 기재해 검찰 진술 내용에 부합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특검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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