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47년만에 개정
2009-01-12 22:00:00 2009-01-12 22:55:19
앞으로 기업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수익증권 발행신탁, 자기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재위탁 허용, 분별관리의무(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또는 해당 수탁자가 수탁한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해 관리해야 하고 이들 재산을 혼합하지 않을 의무) 완화 등 기업 자산관리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탁법 전면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961년 제정된 후 실질적 내용 개정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우선 기업이 신탁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익증권 발행신탁이나 자기신탁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관리 편의 증대방법으로는 재위탁 허용과 신탁의 병합 및 분할제도 도입, 분별관리의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신탁재산 관리 자율이 확대되고 운용방법이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다수수익자 의사결정 방법으로 다수결제도를 도입하고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신탁을 악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사해(詐害)신탁 소송을 남용할 수 없도록 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했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의무인 이익상반행위와 경합행위금지 의무는 신탁사무에 대한 수익자의 감독권 강화를 전제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법학교수 7명과 변호사 1명, 업계 전문가 1명 등 9명의 신탁법 전문가들로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교수)’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향후 논의를 거쳐 올해 8월까지 개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제출은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에 이뤄진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신탁 중 부동산신탁 시장은 지난해 9월 30일 현재 신탁재산 87조7600억원, 업무수익 1600억원 규모다.

은행신탁 시장은 금전신탁 73조1000억원(불특정신탁 16조6000억원, 특정신탁 56조5000억원), 재산신탁 76조1000억원(금전채권 33조6000억원, 부동산 34조2000억원, 유가증권 8조3000억원) 수준이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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