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퇴직하게 되면 받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는데요.
이 같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게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비롯해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노동계와 재계가 각기 다른 법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통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 측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가장 큰 핵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텐데요. 그동안 논란이 쭉 계속되어 왔죠 어떻게 전개돼 왔나요?
기자: 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마련해 1임금 산정기간인 1개월 내에 계속 지급된 경우에만 고정성을 인정해왔습니다.
즉,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반면 노동계는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상여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지난 3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 놓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됐습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임금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게 재계 측의 주장입니다.
또 하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인데요.
복리후생과 보장적 임금은 '정해진 근로를 한 데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재계의 입장과,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됐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법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주로 쟁점이 됐겠군요? 주요쟁점 어떻게 공방이 이뤄졌습니까?
기자: 네. 오늘 대법원 재판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 측 대리인의 공방이 거셌는데요.
이번에 다뤄진 통상임금 소송은 김모씨 등 290여명이 자동차 협력회사인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습니다.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와 김장 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월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정기상여금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으나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복리후생비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한 상태입니다.
이날 재계측 대리인과 참고인으로 나온 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을 일급·주급·월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정 근로시간의 최대 시간 범위는 '월'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 달마다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 측 대리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우리 사회에는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통상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따지는 기준이므로 상여금·연장근로수당 등은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재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기자: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임금이 14조3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회사측 대리인 역시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재계는 그동안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기업이 입는 타격은 물론 고용인원 감소 등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면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앵커: 노동계 반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론을 폈습니까?
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입장인데요.
노동계는 그동안 기업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 각종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을 높여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왜곡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대가가 낮게 책정됐으니 복잡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장시간 근로 행태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 변론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장되면 선순환 경제구조가 만들어짐으로써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앵커: 노동계와 재계는 공개변론 전날까지 탄원서를 제출했던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가 되면 통상임금에 대해 확정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적극 나선 거죠?
기자: 네. 이번 사건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법관이 참여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 만큼, 다른 통상임금 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사건은 160여개고, 꾸준히 유사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대법원이 이번 공개변론 사건에서 상여금이나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사전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한두 달 안에, 올해 안으로 내려질 전망입니다.
앵커: 네, 이 통상임금 문제 단순히 노사관계 또는 기업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미국을 방문할 때 통상임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해서 사법부 판단을 무시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이 내릴지 주목되는 군요. 김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