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여러분 2010년 금융권에 큰 파장을 던진 '신한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1심 재판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당사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단락이 됐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히 다음 공판에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이 검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전망 짚어봅니다. 경제부 이종용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우선 '신한사태'가 어떤 사건인지 알아볼까요?
기자 : 예. 신한사태란, 지난 2010년 9월 신한금융지주의 '빅3'로 불린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양측으로 나뉘어 폭로전을 벌인 경영진 내분 사건입니다.
신한은행이 전직 행장이자 모회사인 신한지주의 사장이었던 신상훈 전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시민단체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며 라응찬 전 회장을 고발했고 재일교포 주주 4명은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년이 넘는 지리한 재판 결과 올해 초 '신한사태'의 당사자인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신 전 사장의 4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와 경영자문료 15억6000여만원 중 13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3억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위반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 그 뒤로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은 바로 항소심에 나섰죠? 오늘 열린 항소심 공판은 무슨 내용이었나요.
기자 : 예.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서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업무상 횡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시작돼 현재 6개월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신한사태' 항소심 공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한은행 도쿄지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양용웅 재일교포주주협회장이 신상훈 전 사장에게 횡령금 2억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문했습니다.
앵커 : 법원이 다음 공판에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는데, 라 전 회장의 증인 소환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기자 : 네. 라응찬 전 회장이 신한사태 재판과 관련해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차례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던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서울대병원으로부터의 사실 조회를 확인한 결과, 라 전 회장이 증언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도 라응찬 증인의 심문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방청객의 이의가 있을 때 기억에 맞는 증언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서도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 회장은 경영진 내분 사건인 '신한사태'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역풍에 휘말려 뱅커 인생 51년을 불명예 퇴진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백순 전 행장과 신상훈 전 사장을 기소했지만, 막상 이를 지시했다는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앵커 : 다음 공판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항소심 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정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재판부는 라 전 회장 외 1명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동시에 변론을 종료하고 선고 공판 일정을 구체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와 재판 당사자들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음 공판이 결심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심이 한 차례 연기되더라도 연말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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