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여야가 막판 논의 끝에 상법 개정안에 '3%룰(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오는 3일 본회의에 통과될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경재계의 우려에도 '선 시행 후 보완' 방침을 고수하며 추후 '자사주 소각' 등 보완 입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협치 '1호' 법안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3%룰에 합의하며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3%룰과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끝내 합의를 이뤘습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상 3가지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다"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위원 선임 시 단순 3% 방식과 합산 3% 방식으로 나뉘어 있는 의결권 제한을 합산 3%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내이사 감사위원은 최대주주에 한해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합산' 3%룰을 적용해 선임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주주별로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3%룰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추후 논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3%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뼈대입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전자주추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 방식을 전자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이사제 도입은 현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규정입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기존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3%씩 행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들 의결권을 모두 합쳐 3%까지만 인정됩니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인데요.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입니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의 의결권을 이사 수와 동일하게 배정해 집중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표가 많은 대주주가 지지하는 인물들 위주로 이사들이 선출됐던 현재의 구조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규정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경제계 우려에 …민주, '추후 보완'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후 부작용은 추후 보완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후속 조치에 이목이 쏠립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되 경제계 우려를 보완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경제6단체와 만나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기된 과제인 만큼, 이를 실현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제6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재계가 (배임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나 경영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고 전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듣고 (개정안 통과 후) 올해 하반기에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제계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만큼 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자사주 소각' 문제 등을 손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남근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자사주 소각, 공정한 시장 질서 잡기, 감독체계 강화 등 추가적으로 해야될 게 있다. 또 재계에서 요구해 온, 형사적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배임죄 보완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선 때 자사주 소각 문제가 많이 대두됐다. 재계에서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외를 둬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 균형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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