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1만1020원', 사 '1만150원'…최저임금 격차 '870원' 좁혀져
6차 수정안 제출…격차 '세 자릿수'로 줄어들어
노 "고물가로 최소 생계비 수준 올려야"
사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해야"
2025-07-03 20:23:48 2025-07-03 20:29:05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노사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제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 간 격차가 최초 1470원에서 87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공익위원이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결정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노사는 5차와 6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직전 수정안 대비 120원 낮춘 1만1140원(올해 대비 11.1%)을 제시한 뒤, 6차에서 거듭 120원을 인하한 1만1020원(9.9% 인상)으로 수정했습니다. 
 
경영계는 5차 수정안으로 직전 수정안 대비 20원 올린 1만130원(1.0%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6차에서 다시 20원 인상해 1만150원(1.2% 인상)으로 소폭 조정했습니다.
 
앞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 1만30원(동결)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사가 요구하는 임금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870원으로 세 자리수까지 좁혀졌습니다. 그간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1470원→ 1440원→ 1390원→ 1270원→ 1150원→ 1010원→ 87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날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보장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의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두고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공익위원들이 9차 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 제시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최저임금 논의가 이날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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