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일명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방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익충'으로 알려진 러브버그가 많은 시민에게 고통을 주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이 4일 대표 발의한 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러브버그 등 특정 곤충의 대규모 출몰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쾌감, 정신적 고통, 생활 불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유행성 도시 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약 86%가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러브버그와 같은 곤충의 반복적 출몰이 공공의 생활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익충으로 분류되는 러브버그에 대한 방제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정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러브버그는 위생 해충처럼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반복적 출몰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과 생활 제약, 정신적 스트레스는 오히려 해충보다 더 큰 생활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일상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역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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