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4190가구 청약 접수
2025-07-07 08:53:51 2025-07-07 14:25:43
(사진=LH)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 근접이 가능한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190호를 공급합니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4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12호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018호, 그 밖의 지역은 636호입니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췄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9세∼39세 청년,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국에 124호를 공급합니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여기서 신생아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일컫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57호, 그 밖의 지역은 1055호이며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 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신청 받아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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