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안가 4인방’ 중 첫 구속?
특검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돼"
이상민 등 '안가 4인방' 줄소환 될 전망
2025-07-28 15:45:31 2025-07-28 18:26:07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28일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였던 4명 중 한 명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시47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안가에서 회동한 인물입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법률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안가에서 4명이 회동한 건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에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고, 25일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40분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특검은 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사흘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간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수사기관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했으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등 윤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 조사에선 비상계엄 계획을 알게된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하자 윤씨에게 "진짜 안 된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11일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씨의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 "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엄히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추가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씨를 구속할 당시 영장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국무위원이었던 이 전 장관이 윤씨가 비상계엄 선포를 못하도록 막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31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차후 '안가 4인방'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 2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 3일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아직 조사받지 않은 박성재 전 장관도 조만간 소환될 걸로 전망됩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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