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류·면접 점수 조정 등 특혜…정상 절차 거치지 않아
일부 지원자 무죄 판단…4명만 부정 채용 유죄 인정
금감원, 신한금융 채용 비리 22건 적발 후 수사 의뢰
2025-08-13 11:39:15 2025-08-13 14:44:5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급자의 결정으로 지원자를 통과시킨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9년 12월13일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서울 중국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면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봉 전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이 2016~2017년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 8명을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일부를 부정 통과시킨 혐의에 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거나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인 지원자에겐 점수 조정 및 순위 변경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부정 채용 지원자로 지목한 8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평가와 채용 기준에 부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검증·재평가 과정을 거치기보다 상급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위 전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적으로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 불이익을 본 지원자가 없다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2018년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 등에서 총 22건의 특혜 채용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도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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