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에 구속영장 청구
2025-08-28 18:25:56 2025-08-28 18:37:40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김건희 특검이 28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에 소환된 지 하루 만입니다. 지난 7월 3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이 출범한 뒤 현직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날 기자단에게 공지를 보내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7일 오전 특검에 소환돼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를 입당시켜 권 의원의 당선을 도우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27일 오전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권 의원은 전날(27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권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구금이 가능합니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회 내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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