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중점 처리 법안에 은행법…교육세 소비자 전가 차단 관건
2025-08-29 14:39:18 2025-08-29 16:42:24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은행권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가산금리를 손질해야 합니다. 정부가 교육세율을 2배로 인상한 만큼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반영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할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가산금리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 부담 전가를 막을지 관건으로 꼽힙니다. 
 
민주당, 가산금리 손질 재시동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법안 중 하나로 대출금리 개편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꼽았습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통해 금리 부담을 금융소비자에 떠넘기는 것을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은행법을 꼽으면서 가산금리 손질에 다시 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출금리는 금융채 금리나 코픽스 금리 등 기준금리에 출연금 등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은행들이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있으며, 은행법을 개정해 각종 비용을 가산금리에 넣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 보험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초 발의안과 달리 교육세 항목은 현재 제외된 상태인데요. 은행권은 "이자 수취와 연결된 비용이기 때문에 가산금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정치권이 수용한 것 입니다. 
 
다만 교육세 포함 여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은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한해 현행 0.5%에서 1.0%로 2배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 전가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가 인상된 교육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기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전가 논란이 커지면서 은행권에서는 현재 국회 논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가산금리에서 원천적으로 교육세를 제외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다른 방안을 추진할 수 있어 은행권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자장사' 프레임 견고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법적 비용 등이 반영되는 구조에 대해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정부가 유류세를 낮췄을 때 정유사·주유소가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도록 강제했다"며 "교육세와는 반대로 세금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지만, 세금 관련 가격 전가를 규제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자장사'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도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은행장들과의 첫 상견례에서 "은행이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 상품 위주로 소위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놀이'라고 비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며 이자이익 방어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는 정치권과 정부가 지적하는 '이자장사' 프레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를 손질해야 한다는 명분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가산금리 상승·우대금리 축소 등의 조치로 대출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7월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1.49%p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했습니다. 정책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1.47%p 1년 새 1%p나 올랐습니다. 
 
특히 이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확용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소비자 보호 평가를 더욱 엄격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정책의 합리성은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가산금리를 통해 소비자에 이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문제 삼을 소지가 큽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민원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의 여신 관련 민원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 입니다.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 빠르게 하락했지만, 대출금리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락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찬진(앞줄 왼쪽 다섯번째) 금감원장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은행장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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