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임의 공소 취소 막겠다"…형소법 개정안 발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원천 '차단'…사법 절차 독립성 주장
2025-11-13 11:51:30 2025-11-13 15:46:19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민의힘이 "정권에 의해 임의로 공소 취소를 못 하도록 법으로 차단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권에 의해 임의로 공소 취소를 못 하도록 법으로 차단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러나 현실에서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여권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된 3개의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자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는 당연히 수용한다"며 "다만 아직까지 김용민 간사를 통해 온 연락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소 취소가 되는 경우 친고죄나 피해자의 고소 등 전형적인 경우가 있긴 하다"며 "현재 최근 5년간 공소 취소 건수를 요청했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장동혁 의원이 올해 1월2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고, 무죄가 선고됐다"며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포기는 이례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