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아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 사망사고로 벌금
원하청 약 4000만원 부과
모두 안전관리 위반 적발
2025-11-17 09:48:49 2025-11-17 13:47:5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한국계 기업 3곳이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사진=연합)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6일(현지시각) 보고서에서 지난 3월21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모 씨가 작업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에게 충돌시키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벌금 1만6550달러(약 2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청업체인 ‘HL-조지아 배터리’는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 벌금 1125달러(약 160만원)를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은 지난 9월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OSHA의 벌금 부과 결정은 한국인 체포 사태가 대다수 구금 노동자들의 귀국과 함께 일단락된 직후인 9월12일 내려졌으나, 최근 OSHA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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