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유죄'…체포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위반 인정돼
법원 "경호처 사병화…법치 훼손"
2026-01-16 15:40:56 2026-01-16 15:49:08
[뉴스토마토 강석영·신다인 기자] 윤석열씨가 16일 체포방해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씨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 허가에 따라 생중계 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씨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 행사인 계엄 선포는 국가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기본권을 다각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해 국무위원 심의를 특별히 명시한 이유 역시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 여부를 정함에 있어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례 없이 일부 위원들만 소집해 헌법과 계엄법을 전면 위반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등 사전 부서(副署)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했고, 대통령 기록물인 이 문서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독단과 권력남용 방지를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윤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해 법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서 경호처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영향력 남용해 적법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 무력화와 국가 법질서 기능 저해하는 중대 범죄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없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윤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월3일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증거인멸, 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각 구형했습니다.  
 
이 재판은 윤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본류인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기일은 오는 2월19일 오후 3시 진행됩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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