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LS가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지연 공시했다는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습니다.
LS용산타워 (사진=LS)
30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LS의 중대재해 발생(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사실 확인 지연공시와 관련해 공시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LS는 지난 20일 자회사인 LS엠트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8일이 지난 28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시점 기준 24시간 이내에 공시하도록 공시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거래소는 향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제재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LS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LS는 오는 2월9일까지 이번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S관계자는 “실무측에서 (24시간 룰에 대한) 숙지가 늦었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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