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 15%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용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사진=뉴시스)
22일 한국무역협회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기존에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15%의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자유무엽협정(FTA) 체결국인 한국(15%)과 동일했다”며 “이번 관세 구조의 변화로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MFN 관세와 상호관세가 합쳐진 기존 관세 구조에서, ‘MFN 관세+무역법 122조(15%)’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 EU 등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15%와 더불어 MFN 관세를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한 한국의 경우 MFN 관세를 면제받아 15%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무역협회는 “MFN 실행 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기 때문에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역협회는 또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은 품목 관세 대상인 만큼, 이번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영항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 중인 품목의 경우 관세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9월까지 최소 7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들 7개 품목은 △의약품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엔진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드론 및 부품 △풍력터빈 △의료기기·의료용품 △로봇 및 산업기계 등입니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각) 국정연설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향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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