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올해 임금 및 성과급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단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습니다.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 역시 쟁의권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태극기와 삼성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열린 삼성전자 노사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차 조정회의는 전날 밤 11시55분 최종적으로 중지 결론이 났다”며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인 OPI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OPI는 실적이 목표를 초과했을 때 초과 이익의 20% 범위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OPI 상한 폐지 대신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OPI 산정 기준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와 ‘영업이익의 10%’ 가운데 직원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안입니다. 이와 함께 △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직급별 샐러리캡 상향 △최대 5억원 주택 대부 지원 △장기 근속 휴가 확대 등 복리후생 개선안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실적 개선을 이끈 반도체(DS) 사업부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OPI 100%를 추가 지급하는 특별 보상안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노조가 OPI 상한 폐지 요구를 고수하면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사측은 미래 투자 재원 확보 필요성과 사업부 간 보상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우려를 이유로 OPI 상한 폐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노위 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교섭단은 “우리가 요구한 성과급 제도의 투명화, 상한 폐지는 없었다”며 “이대로라면 삼성전자의 미래도 없다. 우리는 그 절박함을 가슴에 새기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직원과의 소통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삼성전자 측은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직원들과의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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