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윤석열씨가 오는 12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조위는 윤씨가 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참사 전후 대응 과정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윤씨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 예정된 재판 일정까지 미뤘지만, 여전히 윤씨는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9시 30분쯤 위은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윤석열씨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사진=뉴스토마토)
10일 특조위는 오전 9시 30분쯤 윤씨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구치소를 찾은 위은진 특조위 상임위원 등은 구치소장과 면담한 뒤 윤씨와의 특별 면담을 신청했지만, 윤씨가 이를 거부하고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면서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씨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려 했으나 당시 구치소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절차가 예정돼 일정을 이날로 미뤘습니다.
위 상임위원은 구치소를 나온 후 "(윤씨가) 접견 자체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며 "13일 오전 청문회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구치소를 통해 다시 전달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출석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달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윤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사 당시 윤씨가 대통령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참사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어떤 지시와 발언을 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윤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참석하는 재판이 다수 있어 이를 준비하기 위해 청문회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특조위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특조위는 지난 3일 윤씨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윤씨가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재판 일정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지난 5일 재판부는 오는 13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윤씨가 불출석 이유로 삼았던 재판 일정까지 연기됐지만, 윤씨는 여전히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겁니다.
특조위는 윤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참사 당시 상황을 사실과 기록에 근거에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책임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판단과 대응을 분명히 살피려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의 설명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청문회 증인은 54명, 참고인은 23명이며 주요 증인으로는 윤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있습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