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도 법원 포토라인 선다…사법리스크 현실화
국민의힘 서울시장·인천시장 후보 모두 사법리스크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5월15일 인천지법 출석
2026-04-24 17:40:03 2026-04-24 17:40:03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국민의힘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역을 치르는 데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도 법원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21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식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 유 시장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공판준비기일만 4차례 진행했고, 내달 드디어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간 유 시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전날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5월21일 시작한다. 그전에 절차를 모두 진행하겠다"며 "5월15일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상태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의견 등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시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땐 재판을 진행하지 않지만, 선거 이후엔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이후 증인들을 몰아서 집중심리하겠다"며 "다음 달에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중심리는 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법원이 공판기일을 연달아 지정하는 재판 방식입니다.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선거법에는 공소제기 이후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했습니다. 
 
유 시장은 윤석열씨 파면 이후 치러진 조기대선에 출마하고자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천시청 정무직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의 홍보 광고 116개를 신문에 게재하게 하고, 여론조사 참여 독려 음성메시지 180만건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6명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3300만원의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 시장 역시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의 재판은 지난 22일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됐고, 재판부는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6월17일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을 정치적 탄압으로 여기는 모양새입니다. 유 시장은 지난해 11월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도 지난달 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면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과 4월 재판기일이 정확히 겹치게 됐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많은 국민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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